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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성실납세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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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성실납세자 세정지원
  • 신성용
  • 승인 2014.01.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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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작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 조기환급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납부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성실납세자를 적극 지원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마감하는 201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간이과세자의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번째 신고로 신고대상자는 2013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이번 신고2013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경제현실 등에 맞게 2040%에서 530%로 조정됐으므로 변경된 부가가치율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 신고해야 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조기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13일 빠른 설 명절 전인 29일까지 조기 지급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하고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설 명절 전 조기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 올해는 사후검증의 실효성 제고와 납세자의 부담·경제여건을 감안해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신고 이후 다양한 현장정보·과세자료를 수집·분석해 현금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의 불성실신고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해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지만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전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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