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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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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 신성용
  • 승인 2014.01.0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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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권장제로 시행돼 왔던 여성기업 공공구매 목표제가 올해부터 의무제로 변경되는 등 중소기업 공공분야 판로지원이 강화된다.

7일 중기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권고제에서 올해부터 의무제로 강화하여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들이 물품과 용역 구매, 공사 도급에서 여성기업 제품을 물품?용역 5%, 공사 3%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업 여성기업 구매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 구매 목표제는 기재부와 안행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과 지자체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거나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권고수준에 머물려 이행실적이 부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권고제로 운영되던 여성기업 공공구매 구매 목표를 의무제로 전환한 것이다.

또 계약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률을 88%까지 인상하고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소규모 중소기업에 의한 납품이 용이하도록 1일부터 개선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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