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홍낙표 무주군수의 아내 이모씨(59)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지난 18일 구속된 뒤 6일 만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부장판사)는 24일 이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건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 계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씨의 청구(기소 전 보석)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같은 이유로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씨(47)의 청구도 받아 들였다. 박씨가 낸 보증금은 1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올해 3월에서 9월 사이에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 사업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정모씨(53·폐기물업체 대표)로부터 8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제3자뇌물공여교사)를 받고 있다.
박씨는 폐기물업체 대표에게 “군수 부인에게 돈을 주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면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재무과장 김모씨(56)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김씨는 박씨와 함께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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