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6 22:22 (월)
‘공사수주 비리‘, 무주군수 부인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상태바
‘공사수주 비리‘, 무주군수 부인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 임충식
  • 승인 2013.12.24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수주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홍낙표 무주군수의 아내 이모씨(59)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지난 18일 구속된 뒤 6일 만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부장판사)는 24일 이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건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 계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씨의 청구(기소 전 보석)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같은 이유로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씨(47)의 청구도 받아 들였다. 박씨가 낸 보증금은 1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올해 3월에서 9월 사이에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 사업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정모씨(53·폐기물업체 대표)로부터 8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제3자뇌물공여교사)를 받고 있다.


박씨는 폐기물업체 대표에게 “군수 부인에게 돈을 주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면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재무과장 김모씨(56)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김씨는 박씨와 함께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