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23:07 (월)
지역개발사업 실현가능성 검증 강화
상태바
지역개발사업 실현가능성 검증 강화
  • 신성용
  • 승인 2013.12.19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 평가가 강화돼 관광지·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은 지지부진한데도 이를 위한 진입도로에 우선 투자되는 사례를 전면 차단된다.

실현가능성 없는 장기 미착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안을 이날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한 동서남해안 개발구역 등 5종의 지역개발제도별로 개발계획 및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와 집행평가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비현실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입지적합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증하는 실현가능성 검증제도의 평가대상을 현행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한다.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개발사업의 기본적 필수요건만을 가지고 평가여부를 확인하는 ‘PASS/FAIL 방식을 도입하고 중복되거나 사전 검증이 어려운 평가항목을 조정해 간소화하는 등 평가방식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변여건 변화를 적기 반영하지 못하고 미착수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시스템이 도입된다.

평가방식은 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대비 예산집행실적, 착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정상, 지연, 부진 등 3가지로 분류해 신호등 점검방식으로 표시?공개함으로써 개발계획을 수립?관리하는 지자체의 자발적 책임관리를 유도한다.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국토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사업과 관광단지 조성 등 모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예산 편성 전에 기반시설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규모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가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 사업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시설규모가 과다한 경우를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개발계획 포함된 사업 제척을 위한 평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강화되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는 과도한 개발에 대한 국토부의 자정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