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홍낙표 무주군수 부인 이모씨(59)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박종학 부장판사)는 18일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또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씨(47)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발부했다. 하지만 재무과장 김모씨(56)에 대한 영장은 “사안이 비교적 가볍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올해 3월에서 9월 사이에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 사업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정모씨(53·폐기물업체 대표)로부터 8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제3자뇌물공여교사)를 받고 있다.
박씨와 김씨는 폐기물업체 대표에게 “군수 부인에게 돈을 주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면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무주군 공사수주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2일, 이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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