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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승부조작’ 씨름협회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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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승부조작’ 씨름협회 간부 ‘구속기소’
  • 임충식
  • 승인 2013.12.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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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12일 민속씨름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 전북씨름협회 전무이사 한석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90㎏ 이하) 결승전과 8강전 경기의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수군청과 충북 증평군청에 선수 3명을 입단하도록 알선한 뒤 총 67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한씨는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돈을 건넸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이미 승부조작혐의로 기소돼 1차례 재판을 받은 안태민(26·장수군청)과 장정일(36·울산동구청), 이용호(29·전 대구시 체육회)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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