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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씨름선수,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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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씨름선수,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 임충식
  • 승인 2013.12.11 0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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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로 법정에 선 씨름선수들이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10일 오전 지난해 설날 장사씨름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씨름선수들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선수는 안태민(26·장수군청)과 장정일(36·울산동구청), 이용호(29·전 대구시 체육회) 등 3명이다. 안씨와 장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법정에 섰다.


이들은 이날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관의 질문에 “씨름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있다”며 인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1월 22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급(90kg 이하) 결승전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가 결승전 상대인 장씨에게 일부러 져달라고 부탁과 함께 1300만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결승전에서 안씨는 3대 2로 승리했다.


안씨는 또 8강 상대인 이씨에게 승부조작을 부탁하고 우승상금으로 받은 상금 중 100만원을 직접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주지검은 승부조작과 관련해 전북씨름협회 전무 한석씨(44)를 지난달 29일 구속한 바 있다. 또 도주한 장수군청 감독을 쫒고 있다. 이들은 문제가 된 승부조작 이외에 선수 스카우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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