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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수탁사업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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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수탁사업 수수료 인하
  • 신성용
  • 승인 2013.10.0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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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수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임대수탁사업에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임대수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다고 밝혔다.

농지 임대수탁사업은 2005년 도입돼 농지이용 효율화와 임차농의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나 그 동안 농업인으로부터 수수료율이 높고 임차인 선정시 투명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임대수탁 수수료율 부과 방식을 현행 농지면적별 차등적용(구간별 812%)에서 단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물량 및 타 기관의 적용사례 등을 감안, 수수료율을 10% 수준에서 5%로 인하한다.

현재는 위탁신청 당시 임차 영농인이 계속 임차를 희망하는 때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대부분 공고가 생략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차인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 농지에 대한 공고기준을 강화한다.

소규모 농지와 기존 임차인이 전업농 등일 경우에만 공고를 생략토록 개선하게 된다.

임대차 시장질서가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임차료 결정 방법도 조정된다.

지역내 평균 임차료 등을 사전 공고하고 신청 임차료가 이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농지은행심의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결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연말까지 농어촌공사의 농지수탁사업 업무지침개정 및 관련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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