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오는 25일마감될 예정이어서 납세자들의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등 사업 부진 납세자는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신고는 부당환급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고 신고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해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을 구축, 환급금 지급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자의 거래처, 일시적 고액 환급신고자 등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고의적·지능적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
또 8월부터 운영중인 거래처별 매출·매입 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심층분석(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및 종이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 이내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하게 된다.
신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