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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소득향상-어장 보호‘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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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소득향상-어장 보호‘뒷짐’
  • 한훈
  • 승인 2013.10.0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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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해수부 정책변화 앞두고‘강건너 불구경’

해양수산부가 포획금지규정 및 포획금지체장의 대대적인 손질을 계획 중인 가운데 전북도는 어민들의 축소 및 어업권의 감소를 대변하듯 모르쇠로 일괄하고 있다. ▶2면


지난달 27일까지 해수부는 시군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도는 단 한건의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어장환경 변화에 발맞춰 포획금지규정 및 포획금지체장의 대대적인 손질을 준비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는 포획금지 32어종과 포획금지체장 31어종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어종은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어종들의 산란시기와 회유, 성숙체장 등이 변화하면서다.

 

또 고등어 등 다수 어종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으면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부 어종은 싹쓸이 어업활동을 통해 생산량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시도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률 개정 방향에 따라 도내 어민소득 및 어장보호와 직결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도는 모르쇠로 일괄해 버렸다. 건의 할 어종이 없다는 의견이다.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크고 겨울철에 수온이 낮아 알을 낳기 위해 회유 어종이 많다.

 

대표적으로 갈치와 민어, 새우, 조기, 병어 등이 꼽히고 있다. 그만큼 서해안은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가장 민감한 환경이다. 일부 회유 어종은 이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지만, 많은 어종은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생산량 감소 등을 근거로 충분히 금어기로 건의 할 수 있다.

 

도는 주력 어종에 금지체장의 확대와 축소를 통해 충분히 어민들의 입장 및 어장보호를 대변할 수 있다.

 

도내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금어기 등에 따라 어민소득과 어장보호를 이끌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법률 개정은 국가기관의 연구결과와 어민들의 입장, 행정적 절차 등을 감안하면 쉽게 개정이 이뤄질 수 없다. 

 

이번 법률개정이 향후 수년 또는 수십년 간의 도내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타 시도는 경쟁적으로 금지규정 및 포획금지제장을 해수부에 건의하고 있다. 실제 제주 갈치잡이 어민들은 스스로 조업금지 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경기지역은 서해 5도의 금어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해 5도 금어기(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개선을 통해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속내이다.

 

정부가 이를 반영해 금어기를 수정될 경우 어쩔 수 없이 도내 어민들의 생산량 감소가 전망된다. 반면 도는 전문가와 어민 등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시군관계자들의 의견만을 듣고 마무리 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에서 건의 한 사실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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