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타시도 어선의 야간‘멸치’불법포획 관련 불법어업단속에 추석연휴도 반납하고 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이달 들어 부안 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충남, 전남 등 타 시·도 어선들이 도계 조업 구역을 넘어 불법 조업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에 따라 밤마다 야간 항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불법 멸치조업 어선 단속을 펼쳤다.
특히 밤마다 격포 궁항 앞바다와 가력항 사이 5㎞ 연안해역에서 부안군 어업지도선 ‘전북202호’와 불법 연안선망 어선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수산업법 위반 어선을 하루 평균 1척 이상 단속했으며 이 같은 단속은 불법 멸치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부안 연안어업인의 안전조업 보호를 위해 빈틈없는 단속으로 타 시·도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지역 내 어업인들도 어구실명제를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