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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특별법 9년', “변종·음지화속 성매매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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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특별법 9년', “변종·음지화속 성매매 더 늘었다”
  • 김병진
  • 승인 2013.09.2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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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5·여) 씨는 지난해 5월 직업소개소에서 빌린 1300만원의 빚을 갚고 아이 양육비를 벌기 위해 전주시 서노송동 성매매집결지(일명 ‘선미촌’)로 왔다. A씨는 한 차례 10여 만원 상당을 받고 하루 평균 7, 8명의 손님을 받았다.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한 달 뒤 빚은 2200만원으로 불어났다.


병원비로 많은 돈을 써야 했고 미용비와 생활비도 많이 들었다. 결국, A씨는 이곳을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일을 그만두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행 9년째를 맞은 성매매특별법을 두고 각계에서 논란이 뜨겁다. 법원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다 성매매 업소들은 변형된 형태로 여전히 성업 중이기 때문이다.


▲성매매특별법 위헌 논란=법원이 지난 1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헌법재판소에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오 판사는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사이의 성행위는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하며 성매매는 교화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 여성인권센터 윤하람 사무국장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시작한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홀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여성이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 범위는 매우 좁다. 반면 성매매업과 같은 유흥업은 전국에 4만여 개에 달하는 등 참여 기회가 많아 오히려 여성의 성매매업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진화·번창하는 성매매업=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 성매매업은 성매매집결지에서 이뤄졌던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습으로 이뤄지고 있다. 성매매가 키스방, 안마방, 원룸 성매매 등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


지난 22일 완산경찰서는 원룸과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전주시 효자동 원룸과 오피스텔을 임대해 여성종업원들을 상주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특히 김씨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지 4개월만에 다시 붙잡혔다.


이밖에 군산에서 경찰 무전을 도청해 단속을 피하는 일가족이 검거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북경찰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성매매를 단속 결과 113건(301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3건 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다.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겉으로 드러난 성매매 업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이뤄지는 성매매의 90% 이상은 신·변종 성매매업소”라고 말했다. 선미촌의 경우 8월말 현재 34곳에 51명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사무국장은 “성매매 문제는 법 조항만으로는 없앨 수 없다”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없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매매 시장 규모를 줄이고 성산업을 대체할 대안노동시장과 자활지원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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