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를 상습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전 보도방 업주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2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1)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C노래방(전주시 삼천동) 업주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알리겠다”며 50만원을 받는 등 15회 차례에 걸쳐 12명의 업주에게 123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도 ‘돈을 안 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노래방과 보도방 업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 모두 전주 삼천동과 평화동 일대에서 각각 보도방을 운영했었으며, 도우미와 술을 파는 노래방을 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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