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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치금 꿀꺽, 상조회사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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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치금 꿀꺽, 상조회사 대표 ‘구속기소’
  • 임충식
  • 승인 2013.09.17 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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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6일 고객 예치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M상조회사 대표 송모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0년부터 50여개 부실 상조회사를 인수, 회원 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법정예치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혐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송씨는 또 2억원의 고객 예치금과 선수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와 회사자본 증자용 8억 원 상당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상법 위반), 상조회사의 선수금 중 13억5000만원을 자신이 설립한 7개 업체에 대여해 주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횡령 등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상조업체 몸집을 부풀리면서 회원들이 납입하는 선수금이 늘어났음에도 법정예치금만큼 예치하지 않고, 아무런 제재 없이 선수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임의로 투자해 상조회사의 자본을 잠식한 사건이다”며 “상조업계의 상조부금 관리가 경영자의 양심에만 맡겨진 채 그 사용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어 그 부실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피해는 상조업체 가입자인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전형적인 서민생활침해사범으로 판단해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다“라며 ”향후에도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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