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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도 처벌 못하잖아요" 법 비웃는 촉법소년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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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도 처벌 못하잖아요" 법 비웃는 촉법소년범 급증
  • 김병진
  • 승인 2013.09.04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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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북서 574명 입건..전년대비 71.3% 증가.. 전국 2위

“법대로 하시죠?”
지난 2월 동생의 자전거를 도난당한 박모(27)씨. 수소문 끝에 자전거 도둑을 잡을 수 있었지만 박 씨는 이내 난감해졌다. 도난범 B군은 초등학교 6학년. 나이가 만 12세였기 때문 이었다.


B군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며 경찰에 신고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버텼다. 결국 박 씨는 손해배상에만 합의하고 B 군에 대한 형사처벌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일선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절도나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오는 청소년 가운데 만 14세 미만은 자신들이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 일부 청소년 절도범 일당들의 경우 검거 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촉법소년들을 행동에 내세우고 나머지는 망만 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2년 간 전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김현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2년 촉법소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방화·절도·폭력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촉법소년은 전국에서 2011년 9431명, 2012년 1만3059명으로 모두 2만2490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1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4609명, 강간 363명, 방화 205명, 강도 8명 순이었다. 살인범은 없었다. 연령별로는 10세 429명, 11세 1147명, 12세 4330명, 13세 1만6584명으로 나이가 들수록 범죄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에서 지난해 입건된 촉법소년은 574명으로 전년(335명)보다 무려 71.3%(239명) 증가했다. 이는 16개 시·도중 대전(96.6%)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국 평균(38.4%)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가능해 범죄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은 보호처분조차 불가능하다. 촉법소년들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수강교육,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다.


더 큰 문제는 비교적 관대한 처벌 탓에 촉법 소년들의 재범이 늘고 있지만 일선서는 물론 지방경찰청에서도 이들의 체계적인 관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현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 촉법소년를 따로 분류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통계·사례 관리가 어렵다”며 “본청 차원에서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예방에 포함 시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현 의원은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가정과 학교 등 1차적 안전망의 붕괴해 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나이가 어리다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 강화와 공교육 강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추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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