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문제를 두고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과 갈등을 빚었던 심평강(56)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2일 심 전 본부장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본부장은 지난해 3월 소방감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뒤, 부하직원을 시켜 이 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회와 감사원 등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심 전 본부장은 진정서를 통해 “이 청장이 지역 편향적인 인사를 하고, 승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향응·골프 접대를 받았다. 차장 재직시절에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일정 중에 업자와 밤새 골프를 친 뒤 공식일정을 돌연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심 전 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11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보도자료를 작성한 뒤 이를 중앙과 전북지역 언론사 등에 유포, 이 전 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 “신고 내용 중 주요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허위 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심 전 본부장에 대해 신고자 보호처분을 내렸다.
이 청장은 지난해 11월 심 전 본부장을 성실의무 위반과 복무 자세 위반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했고, 심 전 본부장은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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