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0 17:09 (금)
후배 성매매시킨 10대 여학생, 소년부 송치
상태바
후배 성매매시킨 10대 여학생, 소년부 송치
  • 임충식
  • 승인 2013.09.03 0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일 후배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양(17)과 B양(16)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7시 30분께 인천 백운역(부평군 십정동) 인근에서 C양(14)에게 “전주에 함께 가자. 그런데 차비가 없으니 일단 남자와 성매매를 하고 그 돈으로 가자”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양은 채팅 어플을 통해 남성을 물색한 뒤 9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


A양은 친구인 B양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여학생들을 찾아서 데리고 전주로 내려오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매매 경험이 있던 C양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를 통해 번 돈으로 A양과 함께 전주에 내려온 C양은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