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소방법 개정에 맞춰 정부와 자치단체가 개인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개인 노인요양시설 경영자들이 형평성을 들고 나왔다.
이미 일부 개인 노인요양시설은 전액 자부담을 통해 소방 설비를 갖춘 상태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점이다.
지난해 소방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4일까지 노인복지시설은 ▲ 24시간 사람이 거주하는 노인생활시설은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 자동화재 탐지설비 ▲ 자동화재 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와 도는 법인시설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최초로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도내 지원 대상은 노인 주거시설 7개소와 노인 의료시설 116개소, 주.야간보호서비스 25개소, 단기보호서비스 1개소 등 총 149개소이다. 이중 소방법 개정 이전 설립된 개인 노인복지시설은 81개소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와 도는 올해 16억원을 투입해 노인 주거시설(국비 50%, 지방비 50%)과 노인 의료시설(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 중 14개소는 소방법 개정에 맞춰 소방 설비를 100% 자부담을 통해 설비한 상태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시설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와 도, 시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소방 설비의 필요성과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소방 설비를 갖춘 것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의견이다.
특히 대부분 노인복지시설들은 10인 이하 열악한 상황에서 자부담을 들여 구축한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설 관계자들은 형평성을 위해 심야전기 보일러 및 시설 기능보강, 물품 구입 등 시설의 선택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한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맞춰 법을 잘 준수하고 이행하면 손해보고, 역행하면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꼴이다”며 “정부와 도, 시군이 이 같은 사례를 보여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현재로써 별도의 지원이 이뤄질 수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