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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조금지원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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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조금지원 위반 적발
  • 한훈
  • 승인 2013.09.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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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안·임실군 종합감사 결과 발표

부안군과 임실군이 인사와 보조금지원 사업, 각종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서 관련규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전북도는 지난 3월과 4월 부안군과 임실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난 2011년 6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A모 과장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해 시험위원 회피 제도를 위반했다.


각종 영농보조사업의 종합적인 문제점도 확인됐다.


부안군은 비닐하우스지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자부담금과 1년 이상 법인운영 실적이 없는 3개 조합법인에 5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체험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선정기준이나 절차도 없이 담당자가 서류검토로 10농가를 선정했고, 이중 1농가만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이행했으나 영업실적이 전무했다.


부안군에서도 장기간 해외체류중인 2명의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심지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법인운영 수익금을 법인이사회 의결과 부안군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8300만원이 임의로 사용됐지만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


임실군에서도 유사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임실군은 행정5급을 4급으로 승진 임용하면서 사전 심의내용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누락, 심의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인사위원회 사전의결 없이 승진임용기준도 변경했다.


또 청결농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지 않은 채 법인출자금이 1000만원에 불과한 B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동육묘장 보조사업에서도 등기이사 7명 중 6명이 가족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했으며 감사일까지 지난해사업의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다.


임실군은 원가심사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24건, 27억원 상당의 각종 계약을 원가심사 없이 진행했고, 1000만원 이상 전문공사를 발주하면서 자격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실군은 최근 4년간 관급 공사와 물품, 자재 등 총 375건 259억원 상당을 지역외 업체와 체결, 지역업체 활성화 정책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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