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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아이 울음소리 재촉하는 출산장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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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아이 울음소리 재촉하는 출산장려책
  • 손충호
  • 승인 2013.08.0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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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등

  순창군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을 비롯해 임산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펼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조례개정을 통해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학생에게도 학습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으로 3억5800만원을 투입해 부모모두 순창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할때 첫째아.둘째아에게는 50만원의 축하금과 60만원의 양육비를, 셋째아 이상에게는 300만원의 축하금과 18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특히 이달부터는 여섯째 이상을 출산하면 주택자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는 특혜도 있다.

  또 임산부에게는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고,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정에는 1767만원의 예산을 투입, 2주에서부터 4주간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도 지원함으로써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다문화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 온 학습활동비를 올 7월부터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 학생에게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올해만 330명의 신청자 중에서 과반수를 넘는 175명의 다자녀학생이 신청해, 다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 7월부터 지원하는 다자녀학습활동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셋째아 이상으로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군에서 60%, 학원에서 10% 등 7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30%만 내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귀농 귀촌 정책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됐지만, 순창군 자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도 다양한 출산정책을 개발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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