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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휴가철 음주운전 112 신고 보상금 제도를 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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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휴가철 음주운전 112 신고 보상금 제도를 아시나요 ?
  • 전민일보
  • 승인 2013.08.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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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음주운전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폭탄을 싣고 달리는 살인 흉기나 마찬가지다 음주시 정신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음주운전자들에게 사회적 감시망을 통한 심리적 경각심을 심어주어 사전에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음주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지난 7. 17부터 오는 8. 31까지 한시적으로 음주운전 112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보상금은 취소대상자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시 5만원 상품권 지급과 정지 대상자인 혈중알콜농도 0.05~0.1%미만자에 대하여 신고시 3삼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어 음주운전자 심리인 교통사고만 안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신고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교통사고가 없어도 시민들의 감시망을 무사히 통과할수는 없다
음주운전은 속도감각이 둔해지고, 판단력이 떨어져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으로 탑승자나 운전자 또는 상대차량 운전자들에게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데도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지 못하고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음주운전자가 많다 하지만 이제는 음주운전 차량 112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단속되지 않고 무사히 통과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최근 피서철이 본격화 되면서 피서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무더위로 잠못이르는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많아 심야 교통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본인과 가족의 부상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한을 남길수 있다 이제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한층 높은 도덕성과 국민의식을 가져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남원경찰서 송동파출소장 박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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