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이 미달되어 현재까지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작성해 분할과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으로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남원시 민원과에 신청하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남원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 그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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