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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다음달 28일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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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다음달 28일부터 확대 시행
  • 김종준
  • 승인 2013.05.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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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확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기존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사무소(소장 임석현)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8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대상은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확대(강화)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확대 시행되는 원산지표시제에 대비해 그 동안 교육·보와 현장계도를 실시했으나 아직 준비가 소홀한 영업자를 위해 다음달 초순 소비자단체 농산물명예감시원 80여명을 원해 관내 음식점에 대한 지도·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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