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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유아교육비 시도별 취원율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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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유아교육비 시도별 취원율 적용해야”
  • 윤가빈
  • 승인 2013.05.2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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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유아교육부 보통교부금과 관련해 산정기준 개선안을 교육부에 정식 건의키로 했다.


24일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유아교육비 보통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작성 시 취원율이 실질 인원으로 반영 되지 못하고 있어 보통교부금 교부 산정기준 개선안을 교육부에 정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원아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유아학비 부족분에 대하여 정산 시스템이 없어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유아교육비 보통교부금 교부 시 유아수를 전국 평균 취원율이 아닌 시도별 취원율로 적용해 실질인원을 반영하고, 교부된 유아교육비 총액 범위 내에서 유아학비(유치원)와 보육료(어린이집) 간 탄력적 운용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부 관계자가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 설명하자 여러 교육감들이 사교육비 증가 등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자유학기제를 승진가산점과 연결하는 것과 시도교육청 평가를 특별교부금 배정에 연결하는 것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매년 11월 초에 실시돼 고등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을 2~3주 늦추어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조정 ▲유아교육비 보통교부금 교부 산정기준 개선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방법 개선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비 예산 지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지방공무원 겸직근거 마련 촉구 및 행정업무 추진 인력 증원 요청 등 5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 여부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줄 것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키로 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후된 인조잔디 운동장의 개·보수 비용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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