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6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추진할 대상 입지들이 경제성 부족 등이 드러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650MW 발전소 조성 계획을 목표로 올해부터 2016년까지 100MW 발전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출연기관과 기업, 시군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2016년까지 100MW 발전소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10MW 발전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유휴 부지 다수가 법률적 규제로 설치가 어렵거나 경제성 부족, 저당설정, 무료설치 요구 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도는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 도립국악원, 농식품인력개발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도립미술관, 살림환경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태양광 발전시설 물량 조사 결과 90~250KWH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만 가능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기업들을 활용한 발전소 설치 계획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도는 군산 산업단지에 위치한 KHE와 JY중공업, 세원셀론택, 덕신스틸, 세원에너텍, 대상, 에이스일렉트로닉스 등을 대상으로 물량 조사를 진행했다.
물량 조사 결과 KHE 8000KWH와 JB중공업 7000KWH 등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설치 대상 부지들이 은행에 저당설정이 이뤄져 있어 은행과의 협의 없이 공사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다.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 수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적 규제도 발전소 설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도는 익산 미륵사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준비했지만 법률적 제한을 받아 진행하고 못하고 있다. 그 외 무료설치를 요구하거나 의무할당제(RPS) 용량 부족도 걸림돌이다.
수산기술연구소와 전주 비전대 등이 이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2016년까지 유휴 부지를 활용한 100MW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첫해부터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도는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550KWH와 공무원교육원 600KWH 대상 부지로 선정하고 발전기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소 대상 부지를 물색 중으로 올해 목표량 설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기업과 시군, 출연기관, 사업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소 설치 가능 부지를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