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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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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 김성봉
  • 승인 2006.05.0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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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초과이익땐 개발부담금 부과키로

전국의 재건축추진 아파트에 대한 초과 이익에 대해 오는 9월부터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광역지자체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건축 사업시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3.30대책 관련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3.30대책 발표직후 진정세를 보이다 최근 호가가 재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재건축 시장이 다시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준공일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집값 상승률을 공제한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며 부과율은 최대 50%까지이며 3천만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 3천만원이상일 경우 2천만원 증가시 10% 누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법 시행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이고 부담금은 조합에 부과하며 조합은 각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단 일반분양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을 미리 낼 경우 정기예금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양도세를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 공제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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