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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원산지·인증기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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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원산지·인증기준 특별단속
  • 신성용
  • 승인 2013.05.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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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를 맞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거짓표시와 인증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7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9일부터 31일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200명을 동원, 인증품 판매장에서부터 생산농장까지 추적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를 맞아 인증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거나 농약 사용 등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과 대형매장 등 판매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구입처 추적을 통해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농약사용 우려가 높은 채소류 등은 시료를 채취해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고 농약이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를 확인, 인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시중에 유통중인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단속해 129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친환경농산물로 거짓표시한 73개소를 고발하고 농약사용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56농가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올해 62일부터 취급자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펼칠 방침이다.

현재는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 후에는 모든 재포장 취급자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친환경 인증기관이 최근 3년간 3회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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