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이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주택·1가구 1주택자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미분양주택은 4월 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 대상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주거용 전입신고 기록이 확실히 남아있어야 한다. 취득일 후 60일 안에 오피스텔 주소에 본인이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은 ‘1가구 1오피스텔’을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면세 혜택을 준다. 취득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오피스텔을 포함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다면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취득 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소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도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