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농어촌 사회공헌활동으로 농어촌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게 자금과 정책, 계약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농어촌사회공헌 인증제’를 도입한다.
19일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기업?단체의 농어촌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어촌마을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활력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 단체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단체에게 금융, 계약, 교육 등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 대상은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그동안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어야 하며 농어촌 사회공헌을 위한 조직체계, 농어촌 사회공헌실적과 사회공헌활동의 다양성 정도 등 18개 세부평가 항목을 평가해 인증여부를 확정한다.
관심있는 기업과 단체 등은 관련 신청서를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www.ifarmlove.com)에서 내려받아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이 확정된 기업 및 단체에게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용역 계약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금지원 혜택으로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에서 대출 금리를 0.1~0.3%p 우대하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융자한도 확대,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등급평가 시 우대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시설현대화 자금지원, 원료매입자금지원 등 정책사업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조달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의 물품구매·용역 업체선정시 인증기업에 대해 가점을 준다.
인증제 운영에 협력하는 지자체 별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 기업·단체 등에 대해서 정부포상 시 우대하고 우수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