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이 현행 용도별 2000~3000㎡에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애용을 포함한 세부 건축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외벽, 지붕, 바닥, 창, 문 등 부위별 단열기준을 10~30% 강화했다. 현행 외벽 단열재 두께 85mm 이상을 120mm이상, 창호 복층유리 수준을 로이복층율 수준으로 각각 변경했다.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현행 60점 이상에서 65점 이상으로 강화시켰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아파트·연립주택과 2000㎡이상 숙박·의료시설, 3000㎡이상 판매·업무시설 등에서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을 현행 1만㎡이상 업무시설에서 3000㎡이상 업무시설로 변경했으며 앞으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성능지표 평가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외벽 평균열관류율, 조명비율,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등의 항목에 대해 배점을 상향 조정했으며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국토해양부는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단열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 저에너지 주택인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되도록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