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후 재검증 및 재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6일 시 세정과에 따르면 25일까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만4,934호의 열람가격(안)을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분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치게 된다.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안)도 같은 기간 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주택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시 관계자는 “열람 및 의견제출가격은 시 부동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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