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4일부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5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과 제적 등?초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시와 읍면동을 방문 또는 우편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발급이 4일부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인터넷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검색)
서비스 제공시간은 월요일~금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 등?초본은 본인)가 신청가능하고,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로 확인하면 된다.
기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1899-273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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