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하태춘)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것을 이유로 과도를 이용해 김모씨(63)를 찌른 피의자 이모씨(71)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20분경 소룡동 국제여객선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김씨와 여객선 승선문제로 시비가 붙어 가방속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가슴부위(2회)와 머리(1회) 등을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따리상인으로 살고 있는 이씨는 2년 전에 같은 보따리상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그동안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112신고를 접수한 후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조치하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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