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진홍)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란 성범죄를 저지른 후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자로, 이들은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정읍경찰은 올해 1월 주소지를 무단이탈하고 실거주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김모씨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변경된 신상정보 30여건을 제출받아 처리하는 등 성범죄 재발 방지 및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앞장섰다.
김진홍 서장은 “앞으로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들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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