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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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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로 바꾸자"
  • 신성용
  • 승인 2007.01.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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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개헌제안... 대선정국 파문 확산 여권 정계개편 주도권 힘겨루기 심화 전망
노무현 대통령이 9일 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해 대선정국에 접어든 정치권에 일파만파의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정계개편 주도권을 둘러싼 여권의 힘겨루기 양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노 대통령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헌법은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19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됐다”며 “4년 연임제로 개헌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조정과 함께 현행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맞출 것도 제안했다. 개헌반대 또는 차기 정부에서 개헌추진 주장에 대해서도 개헌 시기의 적정성을 들어 타당성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차기 단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려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여야 돼 차기 정부에서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헌법상 임기를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넘기면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략적 의도라는 비난을 감안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은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유리하거나 불한 의제가 아니다”며 “누가 집권하든 책임있고 안정감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노 대통령은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며 강력한 개헌 의지와 신속한 개헌 추진방침도 피력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 공고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노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되자 대선정국의 정치권에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한나라당 등 야권 대선주자는 일제히 “차기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개헌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고건 전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등 범여권 주자는 “예전부터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합치한다”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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