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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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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실시
  • 김운협
  • 승인 2007.01.09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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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 등 도내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대한 무료진료가 실시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군산·남원의료원 등 도내 4개 의료기관을 지정, 무료진료사업을 시행한다.

도내지역 의료혜택 사각지역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비와 수술비 등이 지원된다.

예산은 전약 복권기금으로 충당되며 무료진료기관에서 선 진료 후 일관적으로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무료진료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이 있으면 가능한 만큼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당부한다”며 “도내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32명 4400만원 가량의 무료진료를 실시했으며 진료기관별로는 예수병원 20명 2800만원과 남원의료원 7명 1000만원, 군산의료원 5명 600만원 순이다.

전북대병원은 올해부터 무료진료기관에 신규 지정됐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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