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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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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 신성용
  • 승인 2012.12.3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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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개정 공포됐다.

지난달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정부는 매년 712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품셈이 없는 항목을 발굴해 표준품셈을 개정, 발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표준품셈 항목수는 2458개로 지난해 2438개에서 20개 항목이 신설되는 등 151개 항목이 정비됐다.

설계 및 시방기준 변화에 따른 신규항목이 제정됐다.

터널공사의 방수 시공형태가 분리식에서 부직포+방수재의 일체식으로 변경 되고 터널내 콘크리트 궤도 설치가 일반화됨에 따라 터널바닥 암반청소 품을 제정해 품질확보는 물론 예정가격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약지반 개량공법 중 PBD(Plastic Board Drain)공법, 예초작업 등 20개 항목의 새로운 품과 기준을 제정하였다.

현장여건에 따른 품셈의 할증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인력작업시 할증기준 등을 발주기관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해당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의 다툼이 빈발했으나 이번 개정에서 할증기준을 품셈의 본표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분쟁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국토해양부자는 이번 발표한 표준품셈과 내년 1월 발표예정인 실적공사비의 적정성검토 및 추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예정이며 이를 위해 1월 건설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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