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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부지 매매계약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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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부지 매매계약 협약
  • 신성용
  • 승인 2012.12.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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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의 현 부지 매매계약 협약이 체결됐다.

13일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종전부동산 매매계약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과 5개 소속기관의 종전 부동산 253ha를 약 16000억원에 농어촌공사가 매입할 계획이다.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혁신도시특별법상 종전부동산 매입 공공기관으로 농어촌공사가 지정됨에 따라 종전 부지의 70%가 농지인 농진청 소속 종전부동산을 농어촌공사가 매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2013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해 매입 토지 개발에 착수할 예정.

농촌진흥청은 현재 한창 진행중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이전 청사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며 익산에 건설하고 있는 식품클러스터와 함께 전북이 농업수도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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