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가 지난 1일부터 12월 2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감시인력 77명을 9개 시?군 국유림 연접지역에 배치해 밀착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감시인력에게는 산불신고 GPS 단말기를 지급해 실시간 산불상황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30%가 가을철 건조기에 발생하며,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50%를 차지할 만큼 등산객들의 철저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
더구나 올해는 대형 산불 우려가 높은 시기에 예정된 대선(12월 19일)으로 인해 행정력 동원 등 대응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산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창술 소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며 산림 안 또는 산림과 가까운(100m 이내) 곳의 논밭두렁 소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마을별 공동소각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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