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용민 판사)은 23일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씨(52·장애인단체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북 모 장애인협회 대표인 A씨는 지난해 3월 전주시로부터 받은 장비 구입비 3600만원 가운데 2100여만원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2100만원으로 많긴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 미 집행됐다고 인정된 보조금을 전주시에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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