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전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속명 정한영)이 개인비리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 구속됐다. 속행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구속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19일 업무상 횡령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호 스님을 법정 구속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피고인은 공금 횡령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한 소명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금당사) 측과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법정구속의 큰 이유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성호스님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성호 스님은 지난해 11월 금당사 주지 해임 후 문화재관람료 등 8300만 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금당사 종무원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성호스님은 지난 5월 승려 8명이 전남 장성군 모 관광호텔에서 술과 담배를 하며 판돈 수억 원의 도박판을 벌였다고 검찰에 고발했고,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었다. 또 승려들이 룸살롱에 출입했다고 폭로하는 등 그 동안 조계종과 갈등을 빚어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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