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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공청회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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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공청회 공염불
  • 김운협
  • 승인 2006.12.21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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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재정 등 기본쟁점 되풀이... 현실적 방안 미흡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계 여론수렴 공청회가 기존 쟁점논쟁만 되풀이하며 싱겁게 끝났다.
특히 국제투자자유지역과 개발주체, 재원조달 등 그간 꾸준히 논란이 된 논쟁거리에 대한 의견개진 차원에서 막을 내려 알맹이 없는 공청회라는 지적이다.

2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는 김완주 지사와 한영주 전북발전연구원장, 김성주 도의원, 김인철 국회 법제실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말 전발연의 연구과제가 납품되고 지난달 전북도 자체 보완작업을 거친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하고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공청회에서는 기존 쟁점에 대한 보완점과 합의점을 찾기 보다는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입씨름 자리에 그쳤다.
김인철 국회 법제실장은 “새만금사업에 있어 민간기업에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원입법은 정부제출법안과 달리 부처 간 공식적인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내용이나 집행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점검이 소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도의원은 “새만금에 대한 시각이 이제는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남해안발전법안과 서남해안특별법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치밀하게 준비하고 불필요한 견제를 피하기 위해 조용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조달 방안에서도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쳤다.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는 “새만금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지사에게 투자유치와 특별회계운영권을 부여하고 정부의 특별지원금의 내역에 관한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연구자로 나선 오용식 법제처 법제관은 “개발재원부담은 어떤 법령도 소유권을 명백히 할 수는 없다”며 “특별법은 지나치게 특별회계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집행이 어려워진 만큼 개발한 땅을 민간에 양도나 매각해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특별법 공청회가 내용 없이 끝나면서 향후 전북도의 특별법 제정 추진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2월 정기국회 상정과 상반기 중 제정을 위해서는 시간이 다급한 상황에서 아직도 개발주체와 국제투자자유지역 등 원점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개발주체와 국제투자자유지역 등이 수차례 전문가 자문과 토론을 거치면서 당초 도가 구상하던 법안 내용과 상당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전북도의 행보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특별법안을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완벽한 법안을 도출해 신속하게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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