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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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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무더기 적발
  • 한훈
  • 승인 2012.07.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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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상당수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보육료(유아학비) 등 중복지원을 받아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정부 부처가 달라 시스템적으로 중복지원 확인 어렵고 일정기간만 이용하면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


23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 중복지원 등에 대한 감사결과 1억7800만원에 중복지원을 적발하고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적발된 금액을 보육료 만3세 지원금으로 단순 계산하면 903건이며 유치원 511개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유치원 당 평균 1.7건에 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정부 부처가 다르고 중복지원을 확인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없어 행안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는 시.군 신청을 통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아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된다.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할 업무로 유치원 이용 희망 부모들은 시.군 신청을 통해 ‘아이즐거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지원금은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되고 있어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다.


3세~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사랑 카드와 아이즐거움카드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행안부 감사에 적발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은 한명에 아이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았다.


어린이집은 10일을 이용하면 100% 보육료를 지급받고 받을 수 있고 유치원은 15일 이상 이상을 이용하면 100%에 유아학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


적발된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중복지원 받은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반환될 예정이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행정처분 및 영업정지까지 처해질 전망이다.


전북 교육청 관계자는 “사회복지 통합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복지원 발생했어도 많은 인원은 아닐 것”이라고 일부 부인했다.


한편 2012년 기준 도내 어린이집(만0세~5세)은 1582개소 5만7098명, 지난 2011년 기준 유치원(만3세~5세)은 511개소 2만1048명이 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무상교육 실시로 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생들에게 만0세 39만4000원과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 만3세 19만7000원, 만4세 17만7000원, 만5세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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