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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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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 천희철
  • 승인 2012.07.23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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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조회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시 금융재산의조회, 언어재활 분야의 국가 자격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이 규정됐다
 2012. 7. 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지급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50%만 지급하던 것을 신청일에 관계없이 전부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등 지급신청시 금융정보 신용 정보, 보험정보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등을 조회하게 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예정자 또는 취업 예정자, 노무제공 예정자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이 금지되며, 성범죄 경력 미확인자, 해임요구 불이행자,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 미신고자, 예방 및 신고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등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국가시험관리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이 제도는  2012. 8. 5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장애인 대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 채용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성범죄자의 취업을 원천 차단해 장애인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제도의 시행으로 이용자의 치료효과 향상 및 서비스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언어재활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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