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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해상매립지, ‘해상도시’ 아닌 ‘항만친수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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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해상매립지, ‘해상도시’ 아닌 ‘항만친수시설’이다
  • 김종준
  • 승인 2012.07.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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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5일 서천군에서 주장하는 ‘금강하구에 해상도시 건설 추진’이란 보도내용은 ‘’해상도시가 아니고 항만친수시설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과거 1992년 12월 28일 수립된 군산 도시기본계획에는 신도시를 목표로 한 시가화예정용지(장래에 도시지역으로 주거나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가 바뀌는 지역)로 계획한 적은 있었으나, 2008년 1월 17일 국토해양부 승인을 득하고 변경고시한 2020년을 목표로 한 군산도시기본계획에는 시가화예정용지에서 근린공원용지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도시용지가 아니다.

국토해양부 역시 국가의 녹색성장 정책에 맞추어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항만친수시설’로 반영해 2011년 7월 25일 고시하였고,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2012년 5월 3일부터 용역을 추진 중이다.

군산시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고시된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공원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

또한 해상매립지는 이미 토지가 조성돼 2000년 11월 2일 군산시 해망동 1013번지로 토지 등재완료 되었고,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로 유휴토지로 있는 토지를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2014년 군산과 장항을 연결하는 군장대교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추어 양 지역 주민이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항만친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이 지금까지 군산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준설토투기장으로 조성한 해상매립지를 부산시 동삼동 준설토투기장은 해양친수공원, 인천시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은 해양복합테마공원, 창원시 마산항 준설토투기장은 해양생태공원의 목적으로 계획하는 등 준설토투기장 활용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시대적 흐름으로서, 군산 해상매립지는 녹색성장의 국가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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