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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기준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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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기준 내년부터 시행
  • 김운협
  • 승인 2006.12.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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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17일 전북도는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내년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가축 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시설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한우 번식우 1두당 방사식은 10㎡, 계류식은 5㎡를 갖춰야 하며 비육우는 7㎡와 5㎡가 필요하다.

젖소 일관사육 시는 성우 기준 깔집식 12.8㎡과 계류식 8.6㎡, 후리스톨식 9㎡의 단위면적이 적정하다.

양돈의 경우 성돈기준으로 일괄경영과 번식경영, 비육경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양계는 산란계와 산란육성, 육계 등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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