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8 22:17 (토)
권익위, 광교 LH아파트 건축원가 공개 결정
상태바
권익위, 광교 LH아파트 건축원가 공개 결정
  • 한훈
  • 승인 2012.06.24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효자5지구 공개여론 들끓어

 분양가를 사전 공개한 아파트에 대해 건축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와 고분양가 비난이 들끓고 있는 LH공사의 ‘전주 효자5-B 4블록’ 건축원가 공개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전 분양 당시 아파트 팸플릿에 세부 항목별 분양 가격이 이미 공개됐다면 준공시점의 동일 항목에 대한 아파트 건축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경기도 광교 소재 A아파트를 분양 받은 이 모씨는 LH에 건축원가 공개를 요구했으나, LH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준공시점의 건축원가 공개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 동안 LH공사는 건축원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사업상 노하우가 담겨 있어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건축원가는 분양 팸플릿에 이미 공개된 세부항목별 분양 가격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LH의 주장처럼 경영 및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다.


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으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해당 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주 효자5-B 4블록의 건축원가 공개요구 여론도 지역에서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LH전북본부가 최근 분양한 전주 효자5지구는 3.3㎡당 730만으로 충북과 강원도의 분양가에 비해 150만원이 높게 책정되면서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물론 전주시와 전북도까지 나서서 분양가 인하와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택지비, 공사비 등의 세부항목별 분양가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해야 한다.  LH는 효자5지구 분양에 나서면서 택지비가산비와 건축비가산비를 모집공고에 공시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는 “LH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공개한 분양원가는 공사비 총액을 단순 항목별로 나눈 값으로 가짜에 불과하다”면서 “공기업인 LH는 분양원가를 감추지 말고, 주거안정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거품 낀 분양가 책정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기업으로서 LH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이행을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LH가 어떤 방침을 세울지 주목되고 있지만 기존의 입장대로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LH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역본부 차원에서 발언할 사안이 아니다”며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