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체인스토어협회의 소송 철회를 요구했다.
19일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은 성명서를 내고 “재벌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송을 철회하라”며 “66만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체인스토어협회의 후안무치한 소송행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29일 체인스토어협회가 전주지방법원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가 무효라며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재벌유통업체가 겉으로는 이를 포용하는 척 하고 뒤로는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또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도입은 전통시장의 매출을 10~30%가량 증가시켰고, 중소형 슈퍼마켓과 골목 점포들의 숨통도 다소 트이게 했다”며 “대다수 시민들도 불편을 감내하며 영업제한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유통업체가 뻔뻔한 욕심을 고집한다면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과 비난은 물론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행정소송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경제민주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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