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입건한 경찰관을 찾아가 보복성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종 전과가 무려 7건에 달했고, 심지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중이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경찰관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 10분께 전주 역전파출소를 찾은 한 40대 남성이 갑자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 남성은 근무 중이던 서모(51) 경사에게 “너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말리던 동료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가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이 남성은 조사실 책상과 컴퓨터, 선풍기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이 남성은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유모씨(47)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유씨는 지난 4월 16일 전주 우아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5월 중순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파출소를 찾은 것도,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유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범죄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실질심사 당시 유씨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다소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 7개를 포함해 전과가 총 32개에 이르고 있고, 경찰관서를 찾아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또한 현재 특별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경찰관을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너무 관대한 처분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