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112 허위·장난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은 112 신고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접수된 112 허위신고는 1437건에 이른다. 경찰은 이 중 허위신고자 154명만을 처벌했고, 99%가 1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은 처벌강화를 위해 법원과 협조해 즉결심판 청구시 구류 위주로 처벌되도록 하고, 경범죄 처벌법상의 법정형을 높이도록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악의적 신고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손해 배상청구도 함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를 받은 경우 지구대 등의 상시 근무자 뿐 아니라 30~50명의 경찰관이 비상소집돼 긴급출동하게 된다”며 “허위신고는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할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경찰의 근무의욕마저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경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